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하고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의 임금·대금 지불 등 처우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와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제도의 기능은 확대·강화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했다.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적정 시기에 지급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의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했다.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고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이밖에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한다.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현행 토건에서 타업종으로 확대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해 능동적인 점검·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안을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편법적·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돼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및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