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로서, 현대해상은 2006년 닥터코리아보험, 2010년 하이라이프암보험에 이어 세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횟수 제한 없이 암진단금을 지급해 암 발병 이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암보험 만기자가 재가입하는 경우 면책 및 감액기간을 적용하지 않아 보장 공백기간을 해소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장기간인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이석영 현대해상 상품개발부장은 “현대해상은 장기보험에서 세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개발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인 상품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