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제민주화> 건설근로자·장비업체 임금·장비대금 보증제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4 1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건설장비업자 장비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되는 등 하도급자와 근로자·장비업자의 관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정부부처가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서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도 건설업체의 부도·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와 민간공사는 임금 체불의 위험이 상존해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원도급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에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분류뙈 우선변제가 불가능했다. 반면 원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됐다.

건설장비업자의 경우 공공공사에서 장비대금 직불제도와 지급확인제도로 대금 지급을 담보하지만 체불 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장비대금 체불의 원천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