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정부부처가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서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도 건설업체의 부도·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와 민간공사는 임금 체불의 위험이 상존해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원도급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에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분류뙈 우선변제가 불가능했다. 반면 원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됐다.
건설장비업자의 경우 공공공사에서 장비대금 직불제도와 지급확인제도로 대금 지급을 담보하지만 체불 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장비대금 체불의 원천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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