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적선박에 해사노동협약 이행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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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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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국내 선원의 근로환경·생활조건이 국제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노동기구의 ‘2006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맞춰 국적 선박에 협약이행 증서를 발급하는 등 선원 인권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8월20일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근로·생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을 오가는 500t 이상의 선박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 근로 금지 △ 충분한 휴식 시간과 공간 보장 등 19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협약 발효일까지 국적 선박 698척 가운데 여객선과 산적화물선 161척에 대해 협약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협약이행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날(7월 중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예정)부터 1년 이내에 부산·인천·여수·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으로부터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선원의 인권 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국적 선사에 대해서는 선원·선사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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