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분·중도폐점 위약금까지 본사가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3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븐일레븐, 수익성 개선 통한 상생강화 나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편의점 업계가 점주들과의 상생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 수익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븐일레븐은 매출 및 가맹점주의 수익을 고려해 대상점포 500곳을 선정한다. 이후 순차적인 점포 정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저매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중도폐점을 원할 경우 매출 위약금(로열티)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편의점 업계가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감안해 대규모 점포정리에 나선 것은 세븐일레븐이 처음이다.

이와 함게 추가적인 제도개선안도 시행한다.

먼저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익 배분률에 따라 각각 부담했던 '위탁가맹점(회사가 임차하고 가맹점주가 위탁 경영하는 점포)'의 월세 인상분을 본사가 100% 부담한다.

또 점포 화재포험료와 현금도난 보험료를 본사가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번 추가 제도 개선안은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24시간 365일 콜센터 운영 △상품 배송 입수 축소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생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상생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와 대내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존 보다 더 나은 제도나 새로운 상생 방법이 도출된다면 검토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