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NLL 발췌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은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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