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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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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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이 청소년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지청이 3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최초로 관내 모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

이 처럼 지청이 관내 5개시(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시)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지정·설치한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안심알바신고센터가 대부분 고등학교·대학교 등 교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밖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지청은 5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근로감독관,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운영매뉴얼, 상담일지, 홍보자료, 상담신청서, 진정서, 기타)를 제공하는 등 알바신고센터 전담교사·상담원의 상담역량도 제고해 효율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송 지청장은 “관내 모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관내 유관기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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