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항공우주연구원 우주기술 산업체 이전 확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4 1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산업체 간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돼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업체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해 항우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성과물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 받아야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미래부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도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미래부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주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 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해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 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