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사진=대한축구협회 |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막말로 조롱했다.
이후 기성용은 지난 5일 사과문을 통해 "해당 페이스북은 1년 전까지 지인들과만 사용했던 것으로 공개 목적은 아니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전해졌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이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3조(선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포함한 5가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출전정지 1년부터 제명까지 받을 수 있어 기성용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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