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추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기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조항이 신설된다.

테러행위와 테러자금, 테러자금조달 각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및 처벌키 위한 조치다.

또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이란 등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 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거래미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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