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천만원과 미화 32만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한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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