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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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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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2일부터 8월30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이는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부평구는 “신분증을 제시한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부평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전수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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