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이는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부평구는 “신분증을 제시한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부평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전수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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