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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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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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산재근로자의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이 1년으로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의 신청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서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면 의료비 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9급을 받은자 등이다. 다만,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의 의료비를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 융자 금액은 연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한 뒤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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