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세부실행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1만7000호에 대해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는 조기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3696호 중 1869호는 일반 국민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오는 9월 입주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조치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팀장은 "후속조치 실행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한편 "조기입주의 경우 어느 지역에 얼만큼이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이 없고, 2만호가 채 안되는 적은 물량으로는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전세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올해 공급계획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만6000호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현재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에 국한된 혜택"이라며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세제 지원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개량·매입 자금 지원도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다.
개량자금의 경우 금리 연2.7%, 대출한도는 전용 60㎡ 이하 1800만원, 85㎡ 이하 2500만원이 지원된다. 매입자금은 각각 연 3.0%, 7500만원이 해당되며 매입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앞서 도시형생활주택에 기금이 지원돼 단기간에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며 "현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8월 중 상품이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완됐다. 집 주인은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팀장은 "아직 상품이 출시된 게 아니라서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소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이 과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확대한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지난달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보고 지원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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