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섭당사자는 학교장 아닌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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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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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단체교섭 상대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9개 지방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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