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윤모씨(71) 등 북한 주민 4명이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아버지 윤모씨(1987년 사망)와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사가 자필 소송위임장 등 서류 일체와 신원확인을 위해 채취한 원고들의 모발 및 손톱 샘플 및 이 과정이 담긴 동영상 및 북한당국이 보관하는 주민등록문건 등의 카메라 촬영분을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해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고 본인들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남북 이산가족들이 친자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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