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 장인인 이규동씨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팔고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오산일대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의혹을 추궁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최근 잇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산 땅의 처분·활용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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