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5인 검찰 고발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회사 손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A사 계열사의 보유 주식을 매도해 26억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행위가 적발됐다.

C사 경영지배인으로 있는 D씨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인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E사 경영진은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과 33만주 규모 자사주 처분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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