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이석현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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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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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당 의원(62·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2)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오모 보좌관(45)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임석의 진술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임석이 자신의 수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으로 진술했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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