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중견)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약2주간 인천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을 최대한 가동하고,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하고,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