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다이어트 제품,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판금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회사는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1296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로 표시된 제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