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9일 출소했다.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이날 오전 0시1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전 의원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한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