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히야 마쉬후르 예멘 인권장관은 “2009년부터 사실상 휴면 상태인 17세 미만 금혼 법안을 18세 미만으로 개정해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마쉬후르 장관은 “유엔아동인권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법정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각료회의는 내가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서북부 하자 주 메디 마을에서 8세 소녀가 40대 남성과 결혼 뒤 첫날밤 성관계에 따른 내부 출혈과 장기 손상 등으로 숨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예멘 여성 가운데 14%가 15세 이전에, 52%는 18세 이전에 각각 결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멘에서는 가난한 가족의 경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결혼 대가로 신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1990년 통일 전 북예멘은 15세, 남예멘은 16세를 각각 법정 혼인 가능 연령으로 규정했으나 통일 이후에는 아직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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