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17일부터 거래정지… “상폐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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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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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영남제분 주권매매거래가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거래소는 류현기 영남제분 대표이사가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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