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지난 17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인 아산배방 펜타포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희성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두산중공업과 SK건설·대림산업·계룡건설·펜타포트개발(시행법인) 등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2930만원을 비롯해 법정·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결정금액은 계룡건설의 자기자본대비 12.54%, 대림산업의 1.32% 규모다.
법원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는 한편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해 18%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사는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