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공정인'에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적발한 직원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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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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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직원들 '8월의 공정인'

'8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직원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엄중 제재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직원들이 ‘8월의 공정인’에 뽑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밀어내기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장주연·강수원 사무관, 現서울총괄과 김미진·現감사담당관실 황상우 조사관을 8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억원 부과를 비롯해 남양유업 법인 및 임·직원(6명)도 검찰 고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직원들은 남양유업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두 번에 걸친 대규모 현장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경쟁과 직원들은 “현장조사 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건처리 이후 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도 그동안 거래행태에 대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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