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양동(922 일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주)경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했다”고 밝혔다.
관양동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사업자의 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 201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됐다.
이에 사업자로 나서려 했던 (주)경보가 그 해 10월 시를 상대로 8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시에 일부인 1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 시가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인 (주)경보 측의 항소가 이의없다고 판단, 1심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판결에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원은 물론, 11억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증명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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