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 중이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의 자산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부당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이므로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회계사회에 요청해 실시한다.
지난달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대출잔액 1000억원 중 840억원가량이 계열사 대출이며, 나머지는 개인 신용대출 등이다. 또 계열사 주식 매입과 출자 금액이 1000억원 정도로 총 20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감사보고서 상의 계열사 대출 누락 사실을 정정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리를 검토 중이다.
또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시행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3월 금감원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없던 계열사와의 내부 자금거래가 지난달 30일 정정보고서에서 갑자기 드러났다.
동양에서 1143억원이 유입되고 1045억원이 유출됐다. 동양시멘트는 654억원이 유입되고 619억원이 유출된 사실이 새로 기재됐다.
거래 상대방인 동양, 동양시멘트 보고서에는 차입금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어 분식회계보다 회계오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분식회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