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투자자에 녹취자료 제공해야”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양증권에 대해 투자자의 녹취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 요청시 제공하는 규정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자료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주관 하에 동양증권에 녹취기록 제공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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