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7월 25일자)에 따르면 위조된 서류는 지난 6월 7일과 14일, 19일 세 차례 제출됐다.
6월7일 제출된 위조 서류는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스트레이너(strainer) 부품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물품 스트레이너 외 3종의 계약금액은 3000만원대였다.
같은 달 14일과 19일 제출된 위조 서류 모두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물품은 각각 가스켓(gasket) 외 17종, 가스켓 외 2종이었다. 추가로 위조 서류가 제출된 부품은 LOCA(냉각재 상실사고) 등 기기검증(EQ)을 거쳐야 하는 안전등급 부품은 아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된 이후에도 위조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 해당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비리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 이전에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이 2012년 1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조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한 품질증빙서류는 총 256건이며 수사요청 대상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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