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4 0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박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IN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또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주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 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만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며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