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박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IN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또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주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 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만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며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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