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등 8명으로 특별점검반 4개반을 꾸려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총 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선 원재료의 위생적 세척여부 및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행위, 사용원료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정성 여부, 제조가공에 쓰이는 기계․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준수여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불량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나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 금속성 이물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제품을 압류·폐기 및 유통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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