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63.2% 광고 믿었는데…결혼업체 듀오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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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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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오, 공정위 자료 가공해 회원수 부풀려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 경쟁업체 가연과 진흙탕 싸움 "소비자는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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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 슬로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 자료를 허위 미끼로 결혼정보업계 점유율을 부풀린 듀오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 부당한 광고를 일삼은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경쟁업체인 가연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스처로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회원수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듀오는 2010년 홈페이지 및 버스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 등을 써가면서 회원 수의 근거를 지난 2004년 공정위 자료로 인용한 것.

당시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한 경쟁사 제재 건과 관련한 참고자료에서 결혼정보업체 5곳의 매출액을 제시하는 등 듀오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 62%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듀오는 매출액이 회원수와 비례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점유율을 부풀려 부당한 광고로 활용했다. 또 오래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사탕발림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점유율 63.2%, 매출 1위’라는 표현 문구를 사용하는 등 임의적인 가공 수치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점유율 63.2%’의 경우는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의결서 내용에 담은 결혼정보업체 매출액 관련 참고자료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참고자료에서 소규모 결혼정보업체 1000곳의 매출액을 제외하면서 주요 결혼정보업체 6곳 중 4개사의 매출액만 제시했었다. 그러나 듀오는 전체 매출액을 미끼로 자사 점유율이 63.2%라고 부풀린 것이다.

아울러 듀오는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정부기관의 공인처럼 표현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가 결혼정보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듀오뿐만 아닌 경쟁업체도 회원수 자료를 제출했으나 자발적 자료 제출을 통해 공식 인정받은 것처럼 오인케 한 행위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압도적인 회원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공정위 자료를 인용 및 가공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듀오가 경쟁업체인 가인에 대해 ‘결혼정보 분야 1위’라는 광고를 문제 삼으면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가인도 듀오의 부당 광고 건에 대해 신고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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