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06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열람과 의견을 듣는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를 클릭한 후 열람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월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6일까지 운영한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며 오피스텔은 모두 해당된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수도권 3364동에 321923호이며 지방광역시는 1,845동에 63,316호이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수도권은 5,011동에 393,274호이며 지방광역시는 1,213동에 83,552호 이다.

이는 지난해 고시한 823,407호 보다 4.7% 증가했으며 동 수는 10.9% 늘어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