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간판 낙하·어르신 보행사고 막는다...생활안전 관리 강화

  • 옥외광고물 설치 연수·규모 따라 1~3종 분류하고 강풍·폭설 단계별 비상대응 가동

  • 풍곡4리·시암1리·마조2리·석정1리·대벽2리 등 노인보호구역 예정지 5곳 정비 완료

이기형 시장이 강풍‧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간판 낙하 및 파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 악화 시 신속‧정확한 대응 절차를 확립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 재난 대비 절차 관리 계획’을 수립 본격 가동에 나선다 사진김포시
이기형 시장이 강풍·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간판 낙하 및 파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 악화 시 신속·정확한 대응 절차를 확립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 재난 대비 절차 관리 계획'을 수립, 본격 가동에 나선다. [사진=김포시]
이기형 김포시장이 강풍과 폭설에 따른 노후 간판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위험도별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5곳의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무리하며 재난안전과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함께 강화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재난 대비 절차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내 고정광고물을 설치 연수와 규모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하고, 노후도와 위험성에 맞춰 정기점검과 기상특보 단계별 예찰을 실시하는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설치한 지 25년 이상 지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광고물은 중점관리 대상인 1종으로 분류해 연 2회 정기점검과 기상특보 발효 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20년 이상 25년 미만 광고물은 2종으로 지정해 연 1회 점검과 특보 발효 시 현장 예찰을 진행한다.

20년 미만인 3종과 기타 광고물은 광고주의 자율점검과 안전관리 안내를 강화하며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대형 전광판과 외벽 매립형 간판처럼 점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자율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위험도가 높거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전문자문단을 투입해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재난 대응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눠 운영하며 강풍이나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읍·면·동 현장운영반과 김포시옥외광고협회 협조지원반을 가동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집계와 긴급 복구에 나선다.

김포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안전점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제도적인 정기 관리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보행안전 분야에서는 고촌읍 풍곡4리와 하성면 시암1리·마조2리, 대곶면 석정1리·대벽2리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5곳에 노면표시와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차량 감속과 운전자 주의 환기를 유도했다.

이기형 시장은 "위험도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급화와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대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후 간판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예산과 정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노인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달 말 정비를 완료한 5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보행자 밀집지역과 재개발·도시개발 구역의 방치 간판까지 관리대상을 넓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와 긴급 철거, 기상특보 대응을 연계한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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