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카자흐은행 점검…KB금융 비자금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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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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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2대 주주인 카자흐스탄 뱅크센터크레디트(BCC)의 분식회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의 부당대출에 이어 BCC 분식회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KB금융지주의 비자금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7일 금융권과 카자흐스탄 현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은 다음달 초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을 방문해 BCC의 부실에 대해 현지 금융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강정원 전 행장 시절 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강 전 행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취소된 바 있다. 

대규모 징계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BCC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게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BCC의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은행 측에 지분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BCC를 선택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BCC장부가를 실제보다 높게 잡으면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상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삼정KPMG가 보고한 BCC 장부가는 1000억원 중반대인 반면 국민은행 외부감사인인 삼일PWC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BCC 장부금액은 2800여억원으로 절반 가량 차이가 났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해주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이 중 20억원 이상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점을 확인, 국장급을 현지에 보내 일본 금융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부에서 도쿄지점 부실을 미리 알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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