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진호 후손, 고양시 땅 2만여㎡ 돌려받는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의 판결로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등을 지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손자 이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벽제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고양시 땅이 친일 재산임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땅 소유권을 확인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정부는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갖고 있던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 3000여㎡를 국가로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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