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할 것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분할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도로명주소팀(☎031-828-2322)으로 하면 된다.
시는 1년 4개월여 동안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32필지를 토지 분할등기를 마쳤고, 공유자 729명이 수혜를 입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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