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 한시적 시행

  •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자 729명 수혜 입어'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소규모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할 것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분할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도로명주소팀(☎031-828-2322)으로 하면 된다.

시는 1년 4개월여 동안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32필지를 토지 분할등기를 마쳤고, 공유자 729명이 수혜를 입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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