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위조로 보기 어렵다" 前 소속사 대표 패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 '장자연 문건'에 대해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에 의한 조작설'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9)씨를 상대로 낸소송에서 모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해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 사본'과 '장자연이 생전에 작성한 노트 사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뒷받침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김씨를 장자연씨의 자살에 책임을 져야할 '공공의 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하자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김씨는 "유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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