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는 ○○○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Y씨(남, 88세), 사무국장 L씨(여, 48세), 총무 L씨(여, 62세)는 지난 2010년 3월 5일 ○○○재현놀이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보조금 1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9월 28일까지 예산군으로부터 1억 1,700만원, 충청남도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6,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3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Y씨(남, 88세), 사무국장 L씨(여, 48세), 총무 L씨(여, 62세)는 ○○○재현놀이 보존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고자, 공연복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 대표 M씨(남, 38세), I씨(남, 49세), J씨(남, 80세), S씨(남, 58세), K씨(여, 65세), Y씨(여, 57세) 등 6명과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할인하거나 아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간이영수증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한편, 보조금 담당공무원 A씨(44세, 6급)는 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가 2010년 자치단체장 F씨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및 당선 후 취임식에 축하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보조금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입건됐다.
보조금 담당공무원 B씨(43세, 7급), C씨(51세, 6급), D씨(55세, 5급)는 보조금 정산검사과정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산검사 자체도 하지 않은 채 보조금 횡령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Y씨(남, 88세)에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예산경찰은 보조사업자로 한 번 선정되면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의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시스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전문성이나 책임감의 결여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한 ○○○재현놀이 공연단체와 관련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촌 조성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2014년부터 5년간 447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해 예산집행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향후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여 보조금 횡령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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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현놀이 공연단체가 횡령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향후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보조금사건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보조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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