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사상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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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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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코레일은 지난 15일 오후 9시2분께 당고개에서 오이도로 가는 K4615 전동열차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84·여)이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사상사고가 발생, 119구급대로 긴급 후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출입문 기기나 개폐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코레일은 운행열차의 승무원중 기관사는 필수지정인원(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사)이고, 전동열차 승무원은 교통대학교 학생이 대체 투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동열차승무원은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치 않으며 열차 맨 뒤 차량에서 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및 여객안내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망한 고객과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코레일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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