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근로자, 기업체 및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해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은 전국의 관광사업체 또는 현재 구축중인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해당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로부터 유용한 계절별, 지역별 관광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한편 관광공사는 지난 11월 동 사업운용업체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했고 오는 31일까지 중소중견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실시되는 동 사업의 기간은 내년 1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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