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규제개선> 공정위, 의약품 도매 위탁자…"약사 고용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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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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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 없이 영업 가능…단 약사 고용 유지 부담

  •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 약사법 개정, 약사 고용의무 면제키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이 다른 도매상(수탁자)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법은 지난 2007년 12월 도입되면서 위탁자가 창고 없이도 영업소만 있으면 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탁자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만 구비하면 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에 따라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춰도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약사 고용의무가 유지돼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확정, 복건복지부가 내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관리약사에 대한 연 평균 고용비용이 2400만원∼3000만원 정도로 위탁자 수가 163개소”라며 “규제완화로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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