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중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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