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은 16일 “대출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이라며 “서민을 죽이고 불법 사금융을 키우는 대부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에 이어 대부업 최고이자율 조항의 일몰 연장과 최고이자율 30%로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 빠뜨린다”며 “그동안 공들여 양성화한 9000여개 대부업체를 다시 지하로 내쫓아 불법 사금융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할 경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대출 규모가 반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앞선 2010년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한 일본의 사례에 비춰볼 때 소액신용대출이 50% 이상 축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의 절반가량인 182만명의 대출금 약 16조8000억원이 만기 연장 거절, 조기 회수 등으로 회수되고, 대다수 이용자가 불법 사채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업계는 또 최고이자율 인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대부업계의 영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부업 음성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양 회장은 “최고이자율이 66%에서 39%로 인하되고, 연체율은 8%에서 14%로 상승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4년간 약 9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고, 등록증을 반납한 뒤 불법 사채로 전화하는 대부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 대부업체가 감소하면 서민들이 생계형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합법업자가 불법업자로 변신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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