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삼성·애플 특허 내달 마무리…특허괴물 남용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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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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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에 특허소송의 남용·사나포선 행위 등 추가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삼성·애플 특허침해 금지청구 내년 1월쯤 마무리"

"특허괴물의 특허·지재권 남용 규제할 것"

"특허·신기술 남용행위 적시 대응 제도 마련…특허소송의 남용·사나포선 행위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결과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과의 모임을 통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를 내년 1월쯤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애플·삼성 건은 심결례(행정심판기관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심의한 후 내린 결정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위법 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이르면 내년 1월쯤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이라는 논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프랜드(FRAND)' 조건의 라이선스 확약인 표준특허를 근거로 금지청구를 제기한 행위가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한 이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란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기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사건을 놓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했으나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상이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EU는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이 삼성의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Willing licensee)에 임했는지 여부도 양국 간의 해석이 달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표준특허권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손해배상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애플이 특허실시 허락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와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신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특허·신기술 남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공정위가 집중 감시할 분야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권 남용이다. 이른바 특허괴물 회사들은 특허나 지재권 등을 무분별하게 사들여 기업들에게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을 벌이고 있다. 특허괴물들은 특허·지재권 남용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NPE의 지재권 남용행위를 통한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NPE의 행위부터 규제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특허소송 남용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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