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6일 '12월 교통위반 청구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KISA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문자가 유포중이라며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수신 문자를 바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SA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문자가 유포중이라며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수신 문자를 바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교통법규 청구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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