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서울역 분신 사망자가 일주일 전 보험 수급자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오후 5시 35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한 A(40)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그는 분신자살 일주일 전 가입한 보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휘발유통, 벽돌형 톱밥, 압축연료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며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최근 빚 독촉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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