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법정처리 기한 2일 이상의 각종 민원사무는 415종 2만 6천902건(일 평균 93건)이다.
이 가운데 2만 200여 건이 정해진 기한 이내에 단축 처리돼 시민의 시간을 아끼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자 민원봉사과장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순기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적극적․능동적 민원처리 활동을 장려해 시민의 불편이 한순간이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제란 법정처리 기간보다 민원사무를 단축처리 할 경우 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점수를 담당 직원에게 부여하고, 연말에 우수 직원을 표창하는 제도로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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