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부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안행부는 "도로명·지번 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주소 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